채용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18호
2024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일반직 및 공무직)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2024년 5월 16일 ㅣ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인원 및 직렬
일반직 : 77명 (사무 23명, 기술 54명)
(단위 : 명)
구분 채용
직급
사 무 기 술
소계 일반 전산 소계 환경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일반)
기계
(공조)
임업
공개
경쟁
7급 77 23 20 3 54 4 6 3 20 16 3 2
공무직 : 65명
(단위 : 명)
구분 환경시설관리원
환경자원관리원
안내원
장제원
매점관리원
공개경쟁 65 8 2 2 2 2
마필관리원
도로관리원
도로관리원
(테크노폴리스로)

승강장관리원
이동지원
센터장

1 5 1 2 1
이동지원상담원
이동지원운전원
정빙원
경비원
 
1 35 1 2  
전형절차 및 일정표
원서
접수
필기전형
장소 공고
필기
전형
필기전형
결과발표
이동지원
운전원
실기시험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대상자
발표
면접
전형
최종합격
예정자
발표
5. 29.(수)

6. 5.(수)
6. 12.
(수)
6. 15.
(토)
6. 19.
(수)
6. 25.
(화)
7. 1.
(월)
7. 3.
(수)
7. 8.(월)
~
7. 9.(화)
7. 16.
(화)
※ 상기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응시자격
 공 통
구분 내용
연 령 일반직
공무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1964. 6. 6. ~ 2006. 6. 5. 출생자)
성별/학력/병역 제한없음
주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채용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합격예정자 등록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ㆍ채용공고일 전일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1,095일)이상인 자
기 타 ㆍ공단 채용 결격사유( 붙임1)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보기
ㆍ직종과 관계없이 주말, 공휴일, 주·야간 근무가 가능한 자
 ○ 직렬별 지원자격 직종별 인정 자격 세부기준(일반직)
구분 내용
일반직
(사무)
7급
(일반)
직무기술서
공통응시 자격 외 별도 자격제한 없음
7급
(전산)
직무기술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관리에 한함)
일반직
(기술)
7급
(환경)
직무기술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수질관리, 수질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온실가스관리, 폐기물처리, 위험물에 한함)
7급
(토목)
직무기술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토목시공,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에 한함)
7급
(건축)
직무기술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에 한함)
7급
(전기)
직무기술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에 한함)
7급
(기계_일반)
직무기술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기계(안전), 기계가공,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승강기, 용접, 가스,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에 한함)
7급
(기계_공조)
직무기술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에 한함)
7급
(임업)
직무기술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조경, 산림, 임업종묘에 한함)
공무직 환경시설
관리원
직무기술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ㆍ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환경자원
관리원
직무기술서
다음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자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ㆍ6개월 이상의 불도저 운전 유경력자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해당자격 직무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회사 또는 관련협회 발행)
안내원
직무기술서
/
매점관리원
직무기술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워드프로세서(종전의 1급 포함) 자격증 소지자
ㆍ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장제원
직무기술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ㆍ장례관련학과 졸업(예정)자
ㆍ화장장에서 장제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도로
관리원
(테크노
폴리스로)
직무기술서
다음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자
ㆍ자동차 1종 대형면허 소지자
ㆍ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운전경력자
ㆍ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승강장
관리원
직무기술서
다음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자
ㆍ자동차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ㆍ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운전경력자
ㆍ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이동지원
센터장
직무기술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ㆍ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ㆍ이동지원상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동지원
상담원
직무기술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ㆍ공공기관·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관련 경력이
 있는 자
ㆍ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ㆍ콜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동지원
운전원
직무기술서
다음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자
ㆍ자동차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ㆍ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ㆍ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ㆍ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ㆍ최종 합격예정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재발급 포함)
정빙원
직무기술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1년 이상 빙상장 정빙경력이 있는 자
ㆍ기계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ㆍ기계관련 고등학교 또는 기계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마필
관리원
직무기술서
공통응시 자격 외 별도 자격제한 없음
도로
관리원
(일반)
직무기술서
경비원
직무기술서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 운전직렬의 무사고 및 면허정지 등 경력 판단은 운전경력증명서에 따름
※ 사무직(일반), 공무직 마필관리원, 도로관리원(일반), 경비원 모든직렬은 별도 응시 자격사항 없음.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4. 5. 29.(수) ~ 6. 5.(수) 18:00까지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www.dpfc.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ㆍ응시원서는 채용 홈페이지로만 접수하며,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은 받지 않습니다.
 ㆍ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면접전형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ㆍ접수 마감 기한(2024. 6. 5. 18:00)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ㆍ응시원서 작성 시 불성실 작성(자기소개서 미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의 반복 기재, 질문과 상관 없는 문항별 답안
  반복 기재 등)의 경우 전형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응시원서의 출생월일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출생월일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응시원서와 주민등록상 출생월일이
  상이할 경우 서류심사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응시자는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접수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ㆍ“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자 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심사 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별 주요내용
필기전형
 
대 상 : 채용공고 기준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전원
 ○ 시험일자 및 장소 : 2024. 6. 15.(토) 예정 / 장소 추후 별도 공고
 ○ 시험과목 : 40문항 구성, 5지 선다형(1문항당 2.5점,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일반직 100분(1교시 50분, 2교시 50분), 공무직 50분


직렬 필기시험 과목 및 반영비율
(1교시) 직업기초능력평가 (50%, 40문항) (2교시) 선택과목(50%, 40문항)
사무 일반
(7급)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직업윤리 등)
경영학, 행정학 중 택1
전산
(7급)
데이터베이스론 및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환경
(7급)
환경공학개론(화학 포함)
토목
(7급)
응용역학개론 및 토목설계
건축
(7급)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전기
(7급)
전기이론

기계
(일반,공조)

(7급)

기계일반
임업
(7급)
임업일반 및 조경


직렬 필기시험 과목(40문항)
환경시설관리원,
환경자원관리원,
경비원
ㆍ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직업윤리 등)
안내원,
매점관리원
ㆍCS개론
장제원 ㆍ장례학개론
도로관리원,
승강장관리원
ㆍ도로교통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
마필관리원 ㆍ마학(馬學)
이동지원센터장,
이동지원상담원,
이동지원운전원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ㆍ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포함
정빙원 ㆍ공조냉동안전
※ 법령 및 기타 법규 관련 과목 공고일 기준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 등은 제외)
준 비 물 : 수험표 및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 촬영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합격인원 :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이 60%이상 득점한 자 중 가산점수를 포함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선발(시험과목이 하나인 경우 총점이 4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최종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수만큼
   합격자 결정
동점자 처리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 : 2024. 6. 19.(수)
가산점 적용대상 및 기준
대상 가산자격 가산비율 비고
국가기술
자격증
사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5%

1인 1종만
(유리한 것)
적용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른 해당분야 인정 자격증
건축사, 기술사 5%
기능장, 기사 3%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10%
또는 5%
증명서
기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해당자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해당자 3%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3%  
[가산점 적용 방법]
1) 가산비율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을 60% 이상 득점한 경우에 적용(시험과목이 하나인 경우 과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적용)
2) ①, ②, ③, ④, ⑤ 간에는 중복하여 가산함(일반직은 자격가산 포함 중복적용)
 ※ 자격가산 시 국가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 및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 불가
실기시험(공무직 이동지원운전원)
 ○ 대 상 :
이동지원운전원 응시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
 ○ 준 비 물 :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 촬영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 시험일자 및 장소: 2024. 6. 25.(화) ~26.(수) 예정 / 장소 추후 별도 공고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시험차량 시험방법 최종기록 산출 평가기준
나드리콜
특장차량
공단이 정한 규격의 코스 운행
실기전형 코스 확인
운행기록(코스통과 시간)과 코스
이탈 패널티(이탈 1회당 +1초)를
합산하여 산출
최종기록2분30초 이내,
코스 이탈이 3회 미
만인 경우
[합격자 결정]
1) 평가기준 내 최종기록이 빠른 순서대로 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처리
2) 다만, 합격자가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최종기록이 3분을 초과한 자 또는 코스 이탈이 3회 이상인 자 는 불합격 처리
 → 최종기록이 3분 이내인 자 중 최종기록이 빠른 순서대로 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추가 합격처리
  ※ 합격 최저기록이 다수인 경우 합격 최저기록자 전원 합격처리
합격자 발표 : 2024. 6. 28.(금) 예정
인적성 검사
 ○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 이동지원운전원의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
 ○ 준 비 물 :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 촬영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 검사일자 및 장소 : 2024. 7. 1.(월) 예정 / 장소 추후 별도 공고
 ○ 시험방법 : 조직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인성 및 역량진단
 ○ 결과활용 :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미응시자 면접전형 응시불가)
서류전형
 ○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중 인적성 검사에 응시한 자
 ○ 제출일자 및 방법 : 인적성 검사 당일 본인 직접 제출
 ○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 통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변동, 병역사항, 인적사항변동 기재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위탁에 관한 동의서
※ 채용 홈페이지 내 응시원서 제출시 사전동의 체크여부
기 타 사본의 경우 원본 지참
대상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발행
경력증명서 관련 분야 경력 증명서(해당기관 발행)
※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납부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수납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경력입증이 가능해야 함
사회적 약자
관련 증명서
ㆍ북한이탈주민 확인서(통일부 등 발행)
ㆍ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ㆍ다문화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며,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위 사항 외 기타 자격사항을 인정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하여야 함
[합격자 결정]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자격 충족자 전원 합격
1)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응시원서의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3) 응시원서의 가산점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가산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응시원서에 높게 기재 : 부정행위로 간주(서류심사 불합격)
    ☞ 가산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응시원서에 낮게 기재 : 필기시험 가산점에 소급적용 X, 서류심사 합격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 2024. 7. 3.(수) 예정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인적성검사 미응시자 제외)
 ○ 준 비 물 :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 촬영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 시험일자 : 2024. 7. 8.(월) ~ 9.(화) 예정
 ○ 시험장소 : 추후 별도 공고
 ○ 면접방법 : (일반직) PT면접 → 그룹면접, (공무직) 그룹면접
  - PT 면접 : PT주제 추첨 후 주제에 관한 개인별 발표
  - 그룹면접 : 면접위원과 응시자 간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도 직무적합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평가방법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위 5가지 평가항목을 각 0점부터 20점까지평가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 적용방법은 필기전형과 동일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평균점수(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와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아래의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
[불합격 처리 사유]
①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면접전형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② 면접위원 과반수가 40점 미만으로 평정한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
 ○ 발 표 일 : 2024. 7. 16.(화) 예정
 ○ 최종 합격예정자 결정 방법
① 필기시험 점수 50%와 면접시험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가산점수 포함)가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②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취업지원대상자, 2.면접전형 고득점자,
  3.필기전형 고득점자(일반직은 NCS기초, 전공시험 순), 4.인·적성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으로 함
직렬별 담당업무 및 보수 : 직렬별 담당업무 및 보수 확인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 합격예정자 중 임용등록 포기,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채용 결격사유로 인한 임용취소,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예정입니다.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단, 면접시험 미응시자 및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제외합니다.)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다만, 1년 이내에 동일직렬의 차기
  공개채용의 최종 합격예정자를 발표할 경우에는 그 발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임용(시보직원)
○ 공단 인력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용일자는 24년 8월, 25년 1월 예정이며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직 신입직원의 경우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이 변경되거나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정하는 기간(3개월) 동안 시보근무 후 정규 임용할 예정이며,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 발생 및 근무성적 등이 현저 
    히  불량한 경우 정규 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응시 자격요건 및 가산점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 신입직원 채용은 전 과정에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식별정보
  (출신학교, 생년월일,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및 전형단계별 합격자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후속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서류심사 시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응시자는 진위여부 확인(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시험방해를 하는 경우, 서류접수 제출기한 내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제출서류로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른 경우,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경력, 비위면직자 조회 등을 실시하며, 합격예정자
  공고 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 등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우리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비위채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 따라 해당 응시자는 채용절차에서 배제되고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 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 같은 법 제1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항에 따라 서류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아래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서류심사 대상자(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접수하며, 본 채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용절차 종료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영구삭제 및 파기할 예정입니다.
○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
○ 전형단계별 불합격자의 경우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23:59:59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
  단순문의, 전형단계별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이 불가합니다. 채용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본 채용공고는 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dpfc.or.kr) 및
  채용홈페이지(http://www.dpfc.saramin.co.kr)에 공고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후 개명한 응시자의 경우 새로운 신분증과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지참하여
  시험감독관에게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답안지에는 원서접수 시 사용한 이름과 출생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www.dpfc.saramin.co.kr) 및 경영지원처 인사팀 채용담당자
  (☎053-605-8898, 603-1126)에게 문의바랍니다.